O. 선정요건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와 관련하여 신청서 접수중에 있으니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여러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O. 접수기간 : ''14. 2. 12. ~ ''14. 7. 31.
O. 우수업소 공표 및 우수업소 표지판 부착 : ''14. 10월~11월
O. 우수 다중이용업소 혜택 : 소방안전교육, 소방특별조사 2년간 면제
O. 선정요건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