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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제5차 다중이용업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계획 알림

부서명
남부소방서
작성자
남부소방서
작성일
2014-05-12
조회수
383
내용
- 일 시 : 2014년 5월 19일 15:00~17:00 / 2014년 5월 21일(필요시 추가교육)

- 대 상 : 4월 중 신규개업, 지위승계업소 및 과태료 부과업소
대상자 별도 우편 및 문자 통보 예정

- 장 소 : 수영구 광일로 64 남부소방서 강당(4층)
- 교육내용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유지관리 방안 등

- 근거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교육 미 이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