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통합 공지사항

요트경기장내 유실물(수상오토바이) 자진반출 요청 및 유실물 처리 의뢰예정 공고

부서명
요트경기장
작성자
요트경기장
작성일
2014-03-20
조회수
1081
첨부파일
내용
1. 관련근거 : 『유실물법』제12조(준유실물), 제1조의2호(유실물 정보 통합관리 등 시책의 수립), 제16조(인터넷을 통한 유실물 정보 제공, 『민법』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2. 우리사업소 요트경기장내 소유자를 알 수 없고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타인이 놓고 간 붙임 수상오토바이를 ‘14.4.3(목)까지 자진반출 요청 및 유실물법에 따라 처리를 의뢰할 예정임을 공고 합니다.

붙임 : 1. 수상오토바이 자진반출 요청 및 유실물처리 의뢰 예정 안내 공고문 1부.
2. 수상오토바이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