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기장 육상계류장 일원에 무단방치 등으로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로 인하여 계류장 미관저해는 물론 계류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바, 이에 우리 경기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자진반출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행하지 않을 시『자동차 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의거 강제처리 의뢰 하겠으며, 또한 동법 제81조8항에 의거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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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출기간 : ‘14.4.3(목)까지 ○ 반출대상 : ▷ 자동차 - 부산99가159* 외 13대(붙임참조) ▷ 이륜자동차 – 무등록 이륜자동차 30대(붙임참조) ○ 문의처 : 요트경기장관리사무소 051-740-2214 ※ 강제처리 의뢰시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