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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공 시 송 달 공 고

부서명
금정소방서
작성자
금정소방서
작성일
2014-04-17
조회수
628
내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 의거 시정보완명령(기간연장)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4. 11

금 정 소 방 서 장

1. 공고명칭: 소방시설 시정보완(기간연장) 명령
2. 공고기간: 2014. 4. 15. ~ 2014. 5. 9(25일간)
3. 위반 특정소방대상물 현황

















명 칭


주 소


명 령


대상자


명 령 내 용


관련 근거


서광빌딩


해운대구


반송로 888


별첨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소방시설 시정


보완 명령


(아래참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5


4. 유의사항
❍ 소방시설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및 점유자)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금정소방서 예방안전과(051-760-4765)로 문의 바랍니다.

□ 서광빌딩 시정보완명령 내용
1. 대상명 : 서광빌딩
2. 주 소 :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로 888
3. 명령대상자








































성명


주소


건물과의 관계


비고


1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45


소유자


 


2



금정구 구서동 1051 구서동롯데캐슬골드


소유자


 


3



금정구 구서동 1051 구서동롯데캐슬골드


관리자(대리인)


 


4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45


관리자


 


5



해운대구 반송로 888


소방안전관리자


 



4. 시정보완 및 명령 사항
















조치명령


구분


소화


설비


옥내소화전 펌프 작동 상태 불량하므로 정비요함


펌프실 표지판 부착요함


3~5층 옥내소화전 위치표시등 및 펌프 기동표시등 정상작동토록


정비요함


경보


설비


1층 복도 발신기 커버 탈락 상태이므로 정비요함


2층 복도 발신기 위치표시등 탈락 상태이므로 정비요함


1층 현대금속 내 창고, 탈의실 감지기 증설요함


피난


설비


3~5층 완강기함 비치 및 표지판 부착요함


2/3층 계단통로유도등 점등 불량하므로 정비요함


5층 주방 앞 비상구 피난구유도등 설치요함(2개소)


소화


활동


설비


옥외송수구 송수압력 표시한 표지판 부착 및 마개 부착요함(4개소)


옥외송수구 전면에 연결살수구역(2구역) 계통도 부착요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