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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차량 이전시 매수자의 실명이 기재된 인감증명서 사용 안내

부서명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일
2014-01-14
조회수
4206
내용

 


2014년 1월 16일부터 중고차 이전등록은


매수자의 실명(성명․주민번호․주소)이 기재되어 발급된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 


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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