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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14.3.1.~3.31.(1개월)
◈ 제보방법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등록(민원·참여 ⇒ 재난징후정보제보)
- 지자체 재난징후담당관에게 전화 제보
◈ 우수제보자 시상(문화상품권 지급)
- 최우수(1명) : 30만원, 우수(3명) : 20만원, 장려(5명) :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