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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시행

부서명
소비생활센터
작성자
소비생활센터
작성일
2014-03-26
조회수
575
첨부파일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 시 해결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여 3월 21일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