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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사업장폐기물 검사의뢰 절차 변경안내

부서명
폐기물분석과
작성자
폐기물분석과
작성일
2014-04-04
조회수
1073
첨부파일
내용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 개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4-31호)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사업장폐기물 검사의뢰 절차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