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통합 공지사항

무단계류선박 계류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요트경기장
작성자
요트경기장
작성일
2014-01-27
조회수
893
첨부파일
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 제2항 및「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4조에 의거 변상금 부과를 위해 사전통지서 등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 등 권리행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일 후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14.01.28-2014.02.11(15일간)
2. 변상금부과(예정)일 : 2014.02.11일 이후
3. 공고대상 : 세부 내역 별첨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요트경기장 게시판 공고
5. 문 의 : 요트경기장 (☎ 051-740-2219,홍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