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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계류변상금 부과 통보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요트경기장
작성자
요트경기장
작성일
2014-01-27
조회수
859
첨부파일
내용
제2014-6호
요트경기장 계류장 시설물을 무단 점.사용하였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하여 계류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01.28-2014.02.11(15일간)
2. 공고방법 : 시홈페이지 및 요트경기장홈페이지 게시
3. 공고대상 : *예진
4.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 (☎ 051-740-22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