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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4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2016년도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제13회) 시행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