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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공유재산 사용허가 모집 공고

부서명
소방안전본부
작성자
소방안전본부
작성일
2013-09-16
조회수
1372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동래소방서 공고 2012-09호




공유재산 사용허가 모집 공고




1. 건  명 : 소방행정타운 내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자동판매기 허가종류


사용

허가기간


기초금액


소 재 지


장 소


허가면적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9동 243-24

소방행정타운 내


식당 1층 3개소 이하


2.1㎡

이하


캔음료 1개소,

커피․겸용 2개소

이하


2013.10.01 ~

2014.09.30


  금120,645원

(부가세 별도)

2. 사용허가 사항


 ※ 1년간의 공유면적 포함 사용료이고 자동판매기는 허가 받은 자가 설치하여야 함,


    2개소 이하 사용허가를 원할 경우 기초금액은 별도 유선연락 바람




3. 허가신청 등록일시 : 2013.09.17일(화)10:00 ~ 2014.09.25(수)13:00




4. 허가신청 등록장소 : 동래소방서 예산장비계(2층)




5. 사용허가 신청자격 :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 계약자 선정방법 :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애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아래의 순으로 결정함


   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지정된 장애인


   나. 장애정도 및 등급이 높은 자


   다. 위 각호 사항이 동등한 경우,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약자 선정




7. 계약자 선정공고 : 2013.09.26일(목) 10:00 동래소방서 홈페이지




8. 구비 서류


   가. 공유재산사용허가신청서(붙임1의 소정양식, 인감도장날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의 경우)


   다. 법인 등기부 등본 1부(개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라. 장애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함)


   마.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8. 기타 유의사항


   가. 신청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신청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래소방서 예산장비계(☎760-4324, 이상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09월 18일







부산광역시 동래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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