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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소방관계법령 개정사항 알림

부서명
금정소방서
작성자
금정소방서
작성일
2013-07-17
조회수
729
내용
1. 소방설치유지법 공포(2013.1.9)로 다중이용업소의 소파,의자는 방염대상에 포함됨( 7.10부로 시행- 소급적용은 아님)

2. 방염성능기준 개정,고시발령으로 선처리된 인테리어필름이 부착된 합판 및 목재는 방염성능검사에서 제외됨

* 소방관계법령 개정으로 소방특별조사, 훈련 등 대민업무 수행시 참고 또는 홍보자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