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통합 공지사항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첨부파일
내용
최근 강력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도시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 확보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건축물 및 생활환경의 계획단계부터 범죄예방을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유도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하게 됨.
○ 명 칭 :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 적용대상 : 아파트단지,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으로 구성된 주거단지
○ 시 행 일 : 201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