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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난임지원 바우처 사업시행 (건강정책과)
○ 난임시술비지원
- 소득기준없이 난임시술시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
(1인, 1회당 최대 50만 이내, (평생) 17회 지원)
○ 난임주사제 투약비용(행위료)지원
- 난임시술대상자가 난임시술의료기관 및 타의료기관에서 주사제투약시 발생되는 투약비용(행위료) 본인부담금지원 (1회 1만원씩 최대 8주)
○ 난소나이 검사
- 난임 의심될 경우 비급여검사인 난소나이검사 비용지원(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자)
결혼후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만35세이상은 6개월이상), 보건소 방문시 지급받는 쿠폰을 통해 검사비 지원
○ 난임지원바우처사업 협약의료기관 현황은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