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공포 되었으므로 소방관련업체 및 영업주께서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사항 ①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확대 - 생활형 숙박시설(취사 가능)로서 바닥면적 600㎡이상 - 복합건물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아래③대상에 한함) ② 소방대상물 방염 기준 강화 - 방염성능 이상 물품으로 설치 : 단란주점,유흥주점,노래연습장에서 사용하는 소파, 의자(섬유류, 합성수지류)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실내장식물 방염성능 이상 물품 사용 ③ 특정소방대상물 범위 조정 - 복합건물 : 하나의 건물에 근생, 판매, 업무, 숙박, 위락과 주택 함께 사용되는 것 - 노유자시설 중『노숙인 관련시설』추가 ※ 소방동의 대상 범위 확대 : 노숙인 관련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④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 일부 면제 추가 (소방공무원) - 1차 시험과목 중『소방관련 법령』면제(15년이상 경력으로 5년이상 실무경력자) ⑤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시행일 :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2013.2.10) ※ 다만 방염기준 강화(소파,의자) 및 시험과목 일부면제 : 6월 후(2013.7.10) ※ 건축이 완료된『노숙인 관련시설』소방시설 설치(간이SK, 자탐) : 2014. 2. 4.한 (간이 : 바닥면적 300-600㎡미만 등 / 자탐 : 연면적 40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