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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개편사항 안내 (차량 취득세 관련) |
□ 취득세 분할납부 제도 폐지
○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등록면허세 정액(定額) 세율의 현실화
과세대상 | 기존(건당) | 변경(건당) | 비 고 |
차 량 | 7,500원 |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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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 5,000원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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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그외 건설기계) | 6,000원 | 12,000원 | 지방교육세 포함 |
□ 등록면허세 과세방법 변경(영업용차량,건설기계)
구 분 | 기 존 | 변 경 | 비 고 |
소유권이전과 번호변경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지입회사 변경 등의 경우 포함) | 취득세 1건 등록면허세 X | 취득세 1건 등록면허세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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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과 용도변경에 따른 번호변경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 취득세 1건 등록면허세 1건 | 취득세 1건 등록면허세 1건 | 기존과 동일 |
사용본거지 변경에 따른 번호변경 (소유권 이전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 등록면허세 X | 등록면허세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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