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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2014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개편사항 안내(차량 취득세 관련)

부서명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일
2013-12-30
조회수
2320
첨부파일
내용







2014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개편사항 안내

(차량 취득세 관련)




취득세 분할납부 제도 폐지


  ○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등록면허세 정액(定額) 세율의 현실화

























과세대상


기존(건당)


변경(건당)


비  고


차    량


7,500원


15,000원


 


건설기계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5,000원


10,000원


 


건설기계

(그외 건설기계)


6,000원


12,000원


지방교육세 포함




등록면허세 과세방법 변경(영업용차량,건설기계)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소유권이전과 번호변경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지입회사 변경 등의 경우 포함)


취득세 1건

등록면허세 X


취득세 1건

등록면허세 1건


 


소유권이전과 용도변경에 따른 번호변경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취득세 1건

등록면허세 1건


취득세 1건

등록면허세 1건


기존과 동일


사용본거지 변경에 따른 번호변경

(소유권 이전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X


등록면허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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