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등 설치기준 개정] ① 주출입구 자동문(슬라이드 구조) 설치 가능 -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에 설치된 문이 아니거나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주된 출입구로 아래 요건 충족 시(감지기 연동 및 정전 시 자동 개방,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② 영상음향차단장치 개정 - 작동 시 실내 전원이 차단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 - 자동(감지기 설치대상) 및 수동으로 작동 ※ 기존 : 자동 또는 수동 ③ 경보설비 설치기준 개정 - 비상방송설비 제외 ※ 기존) 비상벨 또는 비상방송설비 중 1개 설치 - 자탐설비 설치 대상은 영업장마다 수신기 별도 설치 ④ 피난안내도 크기 개정 : B4이상 (단, 영업장 면적이 400㎡이상은 A3) ※ 기존) 크기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 (통상 A4) ⑤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시기 개정(노래연습장 등) - 노래방 기기가 처음 작동시 → (개정) 매회 이용객이 입장 후 기기 작동 시 ⑥ 피난기구에 간이완강기 및 피난밧줄 제외 - 4층 이하 비상구(발코니 또는 부속실) ⑦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용도)의 시설과 준불연재 이상의 차단벽 등으로 분리 - 예외) 백화점 등에서 휴게음식 또는 제과점업을 하려는 경우
[설치신고 · 재교부 및 점검방법 개정] ① 안전시설등 설치 신고시 첨부서류 추가 - 창호도 : 무창층 여부 확인하기 위함 (무창층 : 간이SK 설치하여야 함) - 구획된 실의 평면도 : 세부용도 표시 - 화재배상보험 가입증명서 : 보험증권 사본 ② 완비증명서 재발급 절차 명확히 규정 기존) 예방소방업무처리 규정(훈령) - 내부구조 등 변경없이 단순히 업소명(영업주) 변경시 ⇒ 현장확인 ③ 안전점검 방법 개선 : 작동여부 점검 → 작동 및 유지·관리 점검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관련 기준 마련] ①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소 표시 : 주 출입구 또는 주 출입구 주변 - 보험회사 : 표지 제작하여 다중이용업주에게 배포 ② 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 통보 의무 부여 (보험회사→소방관서) - 체결 및 해지 : 보험회사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5일 이내 - 계약 종류 후 미 체결 : 계약 만료일 기준 차등 적용 ③ 공동계약(보험회사) 체결 가능 : 사고 발생 업소 등 ④ 계약 해제·해지 가능 사유 명시 : 폐업, 업종변경(다중×), 천재지변
[시행일 : 2013. 2. 23.] ① 안전시설 등(개정항목) : 시행 후 설치신고 또는 내부구조 변경신고시 ② 피난안내도(B4이상) : 2014.2.22 소급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