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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사항 알림

부서명
금정소방서
작성자
금정소방서
작성일
2012-12-31
조회수
670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사항 알림

1.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336호, 2012. 2. 22. 공포, 2013. 2. 23. 시행)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으니,
다중이용업을 영위하시는 영업주들께서는 위와 관련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