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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1년도 창업어가 후견인제 지원사업
1. 목 적
○ 수산업경영 경험이 적은 어업인후계자의 창업시 기술적인 문제해결 등을 지원함으로써 창업어가의 안정적인 영어정착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3조 제1항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ꡒ창업어가 후견인제 지원사업ꡓ
3. 사업기간 : 2011년 3월 ~ 12월(10개월)
※ 사업신청내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접수기간 : 2011. 1. 24~2. 15
○ 팩스(FAX), 우편신청은 불가하며, 우리연구소(본소, 기장상담실)에 직접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지원자격 및 요건
○ 창업어가(후견인 지원대상자 : 어업인후계자)
-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어 어업인후계자육성자금을 지원받은(예정인) 자
※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후견인을 희망하는 자는 제외
○ 후견인
- 선도우수경영인, 수산신지식인, 수산․지도․연구직 퇴직공무원 및 수산계 대학교수 등 수산분야 전문가
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