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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금연건물 지정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작성자
보건환경연구원
작성일
2013-03-19
조회수
1552
첨부파일
내용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시민 및 직원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전체를


 금연건물로 지정하였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금연건물 지정


             -  지정일자 :  2013. 3. 19.


             - 지정범위 :  연구원 전 지역 금연건물 지정


    ※ 1층 흡연장소 폐쇄, 2층 야외휴게실내 일부공간 흡연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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