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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시민 및 직원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전체를
금연건물로 지정하였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금연건물 지정
- 지정일자 : 2013. 3. 19.
- 지정범위 : 연구원 전 지역 금연건물 지정
※ 1층 흡연장소 폐쇄, 2층 야외휴게실내 일부공간 흡연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