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 법 상 22개 업종(붙임 안내문 참조)의 다중이용업소 업주(사업자 등록증 상의 업주)
※ 동 안내장은 화재배상채임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22개 업종의 다중이용업주에게 발송되는 안내장입니다. 다만,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후면 참조)에 입점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기 ○ 신규 다중이용업소 : 2013. 2. 23.부터(다만,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5개 업종 : 2015. 2. 23.부터) ○ 기존 다중이용업소 : 2013. 8. 22.까지(다만,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5개 업종 : 2015. 8. 22.까지) ※ 5개 업종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화재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다른 사람’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아래와 같이 보상 — 인명피해 : 사망·후유장해 (1인당 1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부상(1인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물적피해 : 1사고당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1.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 1부 2. 화재배상책임보험 주요 내용 1부 3. 네마티비 내 영상물 타운로드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