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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2013년 6월 17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서명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일
2013-06-19
조회수
1738
첨부파일
내용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2013년 6월 17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과 같은 외부장치를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는 별도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 청 인 : 자동차등록증 상의 자동차소유자
  ※ 대리인 방문 시 -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및 차량등록사업소 비치), 자동차등록증

○ 처리절차
  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신청자)
  ② 구비서류 및 자전거 등이 설치된 자동차와 외부장치 제시(신청자)
  ③ 신분 및 외부장치의 적법성 확인(업무담당자)
  ④ 전산입력 및 확인서 발급(업무담당자)
  ⑤ 비용수납 (번호판 교부소)
  ⑥ 외부장치용등록번호판 및 봉인 발급(번호판 교부소)
  ⑦ 외부장치용등록번호판 수령 및 부착(신청자)

○ 처리기간
  - 차량등록사업소 본소(명지동) : 접수 당일 처리
  - 금련산 현장민원센터(금련산 지하철역 5번 출구 지하1층) : 2일 소요
    ▷ 당일 : 각종 서류 및 외부장치의 적법성 확인 및 비용수납
    ▷ 익일 : 외부장치용등록번호판 수령

○ 수 수 료 : 6,000원 (등록번호판, 봉인, 볼트 포함)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제10조제7항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