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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내용 고시

부서명
항만관리사업소
작성자
항만관리사업소
작성일
2013-09-11
조회수
783
내용
고 시

항만관리사업소 고시 제 2013 - 34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9. 11.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장

1. 허가년월일 : 2013. 9. 11(허가번호 : 제2013-2호)
2. 점·사용 목적 : 남항 해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위한 준설
3. 점·사용 장소 : 서구 남부민동 696-2번지 지선
4. 점·사용의 면적(기간) : 113,649㎡(2013. 9. 11.~2014. 5. 3.)
5. 실시계획승인(신고)대상 여부 : 신고 대상
6. 점용·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주소
- 성 명 :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곽인섭
- 주 소 : 서울광역시 강남구 삼성로 610 해공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