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9. 11.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장
1. 허가년월일 : 2013. 9. 11(허가번호 : 제2013-2호) 2. 점·사용 목적 : 남항 해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위한 준설 3. 점·사용 장소 : 서구 남부민동 696-2번지 지선 4. 점·사용의 면적(기간) : 113,649㎡(2013. 9. 11.~2014. 5. 3.) 5. 실시계획승인(신고)대상 여부 : 신고 대상 6. 점용·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주소 - 성 명 :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곽인섭 - 주 소 : 서울광역시 강남구 삼성로 610 해공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