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 제2항 및「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4조에 의거 변상금 부과를 위해 사전통지서 등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신청 등 권리행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일 후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변상금 부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13. 10. 25 ~ 11. 8 (15일간) 2. 변상금부과(예정)일 : 2013. 11. 8일 이후 3. 공고대상 : 세부 내역 별첨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요트경기장 게시판 공고 5. 문 의 : 요트경기장 (☎ 051-740-2212, 담당자 진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