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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사하구 내 다중이용업소리스트 및 화재배상보험 일련번호

부서명
사하소방서
작성자
사하소방서
작성일
2013-08-06
조회수
1072
첨부파일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2에 따라 다중이용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따라

○ 사하구 관내 다중이용업소리스트 및 해당 대상의 화재배상보험 일련번호를 알려드립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문의사항은 760-4562, 4571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