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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제도 안내
1세대가 1경형승용차 또는 1경형승합차만 보유한 경우 해당차량에 주유하는 유류에 대한 유류세를 연간 10만원 한도로 환급해 주는 “경형 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