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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제도 안내

부서명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일
2013-12-03
조회수
1930
첨부파일
내용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제도 안내


 


 1세대가 1경형승용차 또는 1경형승합차만 보유한 경우 해당차량에 주유하는 유류에 대한 유류세를 연간 10만원 한도로 환급해 주는 “경형 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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