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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부서명
금정소방서
작성자
금정소방서
작성일
2013-02-13
조회수
1179
첨부파일
내용
◆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 과태료 부과금액 감경사유를 구체화
- 위반행위의 동기·경위 및 결과를 참작하여 과태료를 감경하던 것을 6개의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하여 그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감경토록 함
◆ 시행규칙 (별표 1의2 , 별표 6, 별표 13)
①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 변경 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확대
- 지하탱크저장소
· 지하탱크저장소 내부에 탱크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탱크내부를 구획하는 경우
- 주유취급소
· 셀프용이 아닌 고정주유설비를 셀프용 고정주유설비로 변경하는 경우
· 주유취급소 부지의 면적 또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300m를 초과하는 위험물의 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하는 경우
② 위험물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추가 및 신설
- 옥외저장탱크 주입구 주위에 방유턱 또는 집유설비 설치토록 기준 추가
- 주유취급소 내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에 대한 설치 기준 신설
ꏚ 시행일 : 2013.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