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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공정위, 대학생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부서명
소비생활센터
작성자
소비생활센터
작성일
2013-02-22
조회수
843
첨부파일
내용
대학생을 현혹하는 불법 다단계판매! 주의하세요!!
- 취업을 미끼로 한 불법 다단계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취업 등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함.
ㅇ 일부 다단계업체들이 취업,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대학생들을 유인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ㅇ 이들은 합숙소 등에서 공동생활을 강요하면서 단기간 내 많은돈을 벌 수 있다고 세뇌시키고 대출을 강요하여 피해를 양산함.
□ 공정위는 지금까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2개 업체를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하고, 방문판매법을 개정하여 거짓명목 유인행위와 합숙강요 행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음.
* (주)이엠스코리아(2011. 12.) 및 (주)웰빙테크(2012. 8.)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 원 및 44억5천만 원을 각각 부과하였음.
**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밝히지 않고 취업 • 부업알선, 설명회 • 교육회 등을 거짓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를 말함.
ㅇ 그러나 아직도 대학생 등 청년층을 현혹하는 불법 다단계판매가 근절되지 않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법위반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 고발조치 등 엄중 제재할 계획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