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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제정 공포사항 알림

부서명
해운대소방서
작성자
해운대소방서
작성일
2013-02-22
조회수
808
첨부파일
내용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피난안전구역” 소방시설 세부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미터 이상)에 적용하는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