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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변상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부서명
항만관리사업소
작성자
항만관리사업소
작성일
2013-01-31
조회수
1163
내용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 공고 제2013-1호

공 시 송 달

항만시설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3년 1월 31일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장

《 다 음 》

1. 공고기간 : 2013. 1. 31 ~ 2. 14(15일간)

2. 공시송달 대상
가. 납부자명 : (주)오션환경
나. 주 소 : 부산 영도구 동삼로 68번길 18(봉래동4가)
다. 세 목 : 변상금
라. 과세물건 : 해양1호, BSR-725697
마. 체납금액 : 315,300원(사용기간 : 12.07.01~12.12.31)

3. 공시송달 사유
○ 등록된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수취인 불명)

4. 의견제출 안내
○ 근거규정 :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3. 2. 14(목)까지
○ 제출내용 : 변상금 부과처분 관련 이의신청
○ 제출방법 : 의견제출서(붙임 서식) 의거 작성, 기한 내 제출

※ 문의처 :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 양승은(☎051-255-9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