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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용 방침]알림

부서명
남부소방서
작성자
남부소방서
작성일
2013-01-08
조회수
889
내용
안녕하세요. 남부소방서입니다.
아래와 같이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운영 방침에 대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용 방침]
○ 남부소방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구급대원 및 보호자 등 폭행예방 및 폭행 발생시 증거 자료 확보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5대구급차 내부, 구급차 환자실

3.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 재난대응과장 051-760-4840
운영책임자 : 각 안전센터장
운영담당자 : 각 안전센터 구급대원
*센터별 연락처 : 광안119안전센터(051-760-6811), 감만119안전센터(051-760-6821), 대연119안전센터(051-760-6831), 망미119안전센터(051-760-6841), 용당119안전센터(051-760-4851)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구급차 출동 중촬영일로부터 3일 남부소방서 각 안전센터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안내판의 설치
○ 안내판은 촬영 범위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장소 설치
<안내판 및 홈페이지 게재 내용 예시 : CCTV 설치 안내
◈ 구급대원 폭행방지 및 사건발생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구급차 운행 중에 쵤영됩니다.
◈ 관리책임자 : 남부소방서 재난대응과장 (051-760-7640)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남부소방서 재난대응과(해당안전센터)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폭행과 관련하여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