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 부산 남항에 휴어를 목적으로 1개월 이상 계류하고. 선적항 이 부산인 선박 ○ 휴어기간 : 2013.6.1.~2014.5.31. ○ 사용일수 : 최대 100일(분할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와 선박 국적증서 또는 어업허가증 ○ 접 수 : 항만관리사업소 내방 또는 팩스 접수(051-255-9570) ○ 신청기간 : 2013.6.1~ 수시 ○ 기 타 : 휴어기 기간 중 선박수리를 하였을 경우 상하가 증명서 제출 요망 ○ 문 의 : 이병호(051-255-9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