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안 내 문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2013. 6. 23 부터 아래와 같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규정 추가 및 이용료를 인상(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시 행 일 : 2013. 6. 23(일)
구 분 | 현행조례 | 개정조례 | 비고 | |||||
종합 운동장 | 테니스장 (1회 2시간,코트당) | 개인 | 6,000 | 개인 | 8,000 | 이용료 인상 | ||
단체 | 4,200 | 단체 | 5,000 | |||||
실내체육관 주경기장 풀컬러전광판(1일) |
| 100,000 | 신규 설치에 따른 이용료 신설 | |||||
실내체육관 주경기장 3컬러 전광판(1일) |
| 50,000 | 〃 | |||||
구덕 운동장 | 구덕주경기장 풀컬러 전광판(1일) | 50,000 | 100,000 | 교체설치에 따른 이용료 조정 | ||||
강서 체육공원 | 테니스장 (1회 2시간,코트당) | 개인 | 6,000 | 개인 | 8,000 | 이용료 인상 | ||
단체 | 4,200 | 단체 | 5,000 | |||||
요트경기장 | - |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선박법」 제8조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으로서 1명 1척에 대해서만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계류비 이용료 감면규정 추가 | |||||
전광판 영상광고 | 추후 칼라전광판 교체후 별도 결정 영상광고의 영상 및 내용표출은 1회 15초 이내로 한다. | 1일 1개 기준 60,000
영상광고의 영상 및 내용 표출은 1회 30초 이내로 한다. | 신규 및 교체 설치에 따른 요금 신설 |
2013. 5.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