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통합 공지사항

조례개정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료 인상(신설) 및 감면규정 추가 안내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작성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작성일
2013-05-21
조회수
1183
내용
 

안  내  문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2013. 6. 23 부터 아래와 같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규정 추가 및 이용료를 인상(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시 행 일 : 2013. 6. 23(일)


    






























































구  분


현행조례


개정조례


비고


종합

운동장


테니스장

(1회 2시간,코트당)


개인 


6,000


개인 


8,000


이용료 인상


단체 


4,200


단체


5,000


실내체육관 주경기장

풀컬러전광판(1일)


 


100,000


신규 설치에 따른

이용료 신설


실내체육관 주경기장

3컬러 전광판(1일)


 


 50,000



구덕

운동장


구덕주경기장

풀컬러 전광판(1일)


50,000


100,000


교체설치에 따른

이용료 조정


강서

체육공원


테니스장

(1회 2시간,코트당)


개인 


6,000


개인 


8,000


이용료 인상


단체 


4,200


단체 


5,000


요트경기장


-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사람인 경우에는「선박법」 제8조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선로서 1명 1척에 대해서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계류비 이용료

감면규정 추가


전광판 영상광고


추후 칼라전광판

교체후 별도 결정

영상광고의 영상 및 내출은 1회 15초 이내로 한.


1일 1개 기준 60,000


 

영상광고의 영상 및 내용 출은 1회 30초 이내로 한다.


신규  및 교체

설치에 따른

요금 신설


                                                   


                                                            2013.  5.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