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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사항 알림

부서명
동래소방서
작성자
동래소방서
작성일
2013-01-11
조회수
788
내용
1.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소파ㆍ의자는 방염

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취사시설이 제공되는 숙박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으므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