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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가을철 산불예방 홍보 안내문
o 산불예방사업은 추수를 끝내고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논ㆍ밭두렁 잡풀을 낫이나 예초기로 제거합니다.
• 폐비닐은 지정된 장소, 쓰레기는 산과 먼 곳으로 옮깁니다.
o 구ㆍ군에 협의하시면 제거인력을 적극 지원해 드립니다.
o ‘봄불’은 눈에 보이지 않아 ‘도깨비 불’이라고 합니다.
o 관행적인 봄철 소각, 산불이 되어 소중한 목숨까지 잃습니다.
• 매년 90여건 산불 발생(산불의 30%), 실제는 2,200건 발생
• 연평균 5여명 사망(80%가 70대 이상 고령자)합니다.
o 해빙기부터 영농준비기까지 짧은 기간에 소각이 집중되어
행정기관에서 지원이나 단속이 어려워 산불이 더욱 많이 발생합니다.
o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큰 효과가 없습니다.
• 거미 등 병해충 천적이 더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 논·밭두렁으로부터 전염되는 병충해는 없습니다.
※ 논둑 미세동물은 익충이 89%인 반면 해충은 11%에 불과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o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o 산행전에는 입산통제 등을 확인하고 통제지역에는 출입하지 않는다
o 입산시에는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는다
o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한다
o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경우 해당 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고 불씨가 산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조치 하고 소각한다
o 산불 발견시 119로 바로 신고한다
o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를 사용하여 덮어서 진화할 수 있다.
o 불길에 휩싸일 경우 당황하지 말고 화세가 약한 쪽으로 신속히 이동한다.
o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열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o 불씨가 집안이나 집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문과 창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려준다.
o 혹시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준다.
o 산림인접지 논밭,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산림내 종교시설의 경우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불을 피우기 전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함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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