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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요트경기장 사용료 체납자 채권압류 공시

부서명
요트경기장
작성자
요트경기장
작성일
2012-07-10
조회수
963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 시설 사용료 체납자의 전자금융 압류를 위해 주소가 불분명한

사람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채권압류 통지서를 공시합니다.

0 공시기간 : 2012. 7. 10~2012. 7.25

0 공시건수 : 1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