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안전관리의 실질적 수준향상과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고, 관계인 등의 관심을 통한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의 2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및 「동법시행규칙」제20조의2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규정」(고시제2012-9호)
2. 추진배경(목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시설점검 및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하여 민간자율안전관리체제 유도 관계인(소유자)의 책임의식 제고를 통한 소방안전시설의 투자활성화로 국민생명 보호 ⇒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표창 및 인센티브제공
❖ 기 준 -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현 대상처 재직기간 만 3년 이상자(기준: ‘13.8.31) - 징계처분 및 조사‧수사개시 통보 등 물의야기 여부는 소속기관에서 확인 - 평가 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사망자) 발생건물 제외 및 화재시 소방시설 미작동, 전원차단 행위 등으로 행정처분 받은 대상물 패널티 (-)100점 적용 - 같은 년도내 이와 유사한 인증 등 받은 대상은 제외(이중수혜방지) 및 건축물 준공년도별 차등점수 추가부여 ※ 5~10년 20점 / 11~15년 30점 / 20년 이상 5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