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화관 공고 제2012-14호「2012년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개선사업」관련 접수기간 연장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2012. 9. 3. 부산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장
○ 접수기간: 2012. 8.20. ~ 9.14. ○ 지원대상: 여선친화일촌기업협약 업체로 새일본부에 구인을 등록한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우선순위 ① 새일본부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 포함)연계가 많은 업체 ②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여성이 20%이상 근무하는 업체 ○ 지원금액: 1개 업체당 최대 3백만원 한도(총사업비의 60%까지 지원) ○ 신청서류: 붙임 공고문 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새일본부(☎051-610-2006, 205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