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는 사회악인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4월부터 인터넷(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 단속기간 : 4.1 ~ 10.31(7개월간)
○ 주요 단속 대상 - 웹하드. P2P를 통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공연전시, 상영, 배포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수출입, 소지, 운반, 알선 - SNS.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공연전시, 상영, 배포 - 아동.청소년이동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 또는 발견 후 삭제, 전송방지, 중단조치를 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