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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장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공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나. 공포 / 시행일 : 2012.8.8. / 2012.9.9.
다. 게재장소 : 부산광역시보
라. 주요내용
1. 신고대상 축소 :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 대상에서 제외
2. 지급방법 개선 : 현금, 온누리상품권, 소방물품으로 지급 가능
3. 나이·거주지 제한 : 만 19세이상, 신고 당시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4. 기타 조문, 명칭 등 개정
마. 개정이유
1.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 등을 도모하고자 하였던 당초 제도의 시행목적과는 달리,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건물에 대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집중과 전문신고인 및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신고 양산 등 부작용이 도출
2. 신고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고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서민생활의 불편을 방지하고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또는 소화기 등 현물로도 포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바. 세부사항 :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