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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북부소방서, 2012년도 제4차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실시 안내

부서명
북부소방서
작성자
북부소방서
작성일
2012-08-01
조회수
638
첨부파일
내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업소 관계자께서는 반드시 교육에 참석하시어 교육 불참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2012. 8. 13(월) ~ 8. 16(목) 14:00 ~ 17:00 (기간 중 3일간, 공휴일 제외)
※ 기간 중 1일 교육대상자 자율 선택 참석
나. 장 소: 북부소방서 3층 강당
다. 대 상 자:『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3항 및 4항』
1) 신규교육: 새로 다중이용업을 시작하려는 영업주
※ 단, 신규교육 받은 자가 2년 이내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교육 면제
2) 수시교육: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위반 대상의 영업주 및 종업원
라. 교육내용
1)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2) 다중이용업소 화재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3)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사용방법
4)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요령
5)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 등
마. 교육당일 준비물 (제출서류)
1)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청서 1부 작성 제출
※ 반드시 대표자(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주소 기재
2) 종업원 확인서 1부 (종업원 참석 시 제출)
3) 신분증 및 필기도구

○ 행정사항
가. 상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나. 주차시설이 없는 관계로 참석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육 10분전 입실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장 위치 : 지하철 덕포역 3번 출구 / 도보 5분 거리(사상경찰서 옆)
다. 기타 교육관련 문의사항은 안전지도계(☏ 760-446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