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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과 2010년 2년에 걸쳐서 실업자·실직자 등에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한 희망근로사업의 참여자
임금 일부 (30% 범위)로 지급하였던 희망근로상품권 중 부주의로 유통기한 (지급일로부터 3개월)을 넘겨 사용하지 못한
희망근로 상품권대해 특별환전을 실시
□ 환전기한 : 2013. 8. 31.
□ 접수장소 : 구·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담당부서
□ 구비서류 : 희망근로상품권, 신분증, 통장, 지급청구서(접수처에 비치)
□ 환전가능 상품권 :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상품권
○ 관련근거 : 희망근로상품권의 유효기간은「근로기준법」제49조(임금의 시효) 에 따라 지급일로부터 3년
○ 상품권‘지급일’ 확인방법 : 상품권 뒷면에 소인된 유통기한이‘지급일로부터 3개월’이므로,유통기한 소인 일자로부터 3개월 전이
지급일자가 됨 예시) 유통기한 소인 일자가 2009.11.26.인 상품권은 2009.8.26.이 ‘지급일’이고, 2012.8.26.까지 환전 가능
제공부서: 고용정책과 전화번호: 888-6691 작성자: 고용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