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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미소금융중앙재단,부산상인연합회 공동, 전통시장 규모에 따라 지역상인회에 1~5억원 무이자 지원, 지역상인회는 상인 1인당 5백만원, 연리 4.5%이내로 대출 -
□ 부산시는 12월 5일 오전 10시 50분 부산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연말연시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의 자금지원을 위해 미소금융중앙재단(이사장 김승유), 부산상인연합회(회장 차수길)와 「연말연시 전통시장 자금지원」공동협력 협약(MOU)을 체결한다.
□ 공동협약을 통해 2012년도 연말연시를 기점으로 부산의 전통시장에 1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이 자금은 부산시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이 2009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으로서, 전통시장 규모에 따라 1개 시장당 1~5억원까지 2년간 무이자로 시장상인회에 지원된다.
○ 지원받은 시장상인회에서는 영세상인에게 1점포당 5백만원 한도로 6개월 동안 연 4.5%이내의 저금리 이자로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 전통시장에서 이 자금을 활용하려면 시장상인회를 통해 관할구·군에 수시로 신청하면 된다. 구·군에서는 시를 경유하여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추천하게 되며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는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신청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 그리고 상인들이 상인회로부터 자금(5백만원 이하)을 대출 받으려면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 이번 협약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상인회장들은 그동안 경기 침체와 대형마트, SSM 등으로 위축되었던 전통시장 상인에게 저리 자금 지원이라는 실질적인 지원제도가 시행되어 중소상공인의 보호와 권익 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큰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