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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전년보다 때이른 무더위로 에너지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력 피크수요를 유발하는 냉방부하를 억제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 절전운동 실천, 백화점·호텔 등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냉방온도를 제한하고, 출입문을 개방한 채 냉방기를 가동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에너지절약 대책을 추진한다.
6월 1일부터 우선 시행하는 부산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전년대비(2011.6.1~2011.9.21) 5% 전기 절약 △냉방온도 28℃ 이상으로 제한 △피크시간대(14:00~17:00) 냉방기 순차 가동중지(14:15~15:00, 15:30~16:00, 16:30~17:00) △에너지절약형 간편 근무복 착용(휘들옷, 쿨 맵시 등) △숨은 낭비전력 찾기 운동 등을 시행한다.
6월 11일부터는 백화점·호텔 등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 대형건물은 냉방온도를 제한(26℃)하고, 사업장·대형건물의 냉방기 순차운휴(14:20~15:00, 15:30~16:00, 16:30~17:00)를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출입문을 개방한 채 냉방기를 가동하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등록된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 30,776개소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TOE : 석유환산톤(ton of oil equivalent)
※ 과태료 : (1회위반) 50만원, (2회위반) 100만원, (3회위반) 200만원, (4회이상) 300만원
시민 자율적 절전운동 전개로는 △냉방 다소비형 다중이용시설 업종별 협회를 통해 사회적 협약 체결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12년 하계 절전 국민운동협의회 구축 △에너지절약형 의류입기(휘들옷, 쿨맵시, 노타이 등) 운동 추진 △가정,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율적 절전목표를 설정 실천하기로 하였으며 △UCC동영상, TV, SNS 등 매체를 활용하여 절전 문화확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고, 시민단체의 다중이용시설 절전실태 점검결과를 언론에 공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2년 하절기 전력수급 및 에너지절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시 산업정책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에너지관리공단 부산·울산지역본부, 유관기관, 에너지시민연대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점검을 하는 등 2012년 하절기 전력비상수급을 위한 에너지절약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