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 제8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허가조건 위반자에 대하여 처분통지서와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연락두절(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문서가 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