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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 개정사항 및 입법예고사항 알림
□ 개정 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
⇒ [2011. 8. 4, 일부개정] [시행 2012. 2. 5]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
⇒ [2011.10.28, 일부개정] [시행 2012. 2. 5]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 현재 입법예고 중
ꏚ 주요 개정사항
○ 200제곱미터 미만의 모든 노유자 생활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고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화
○ 고층건물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신설 및 자격 기준 강화
○ 고층건물, 노유자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ꏚ 시행일 :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 [세부사항 붙임참조]
※ 개정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를 통해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