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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안내

부서명
북부소방서
작성자
북부소방서
작성일
2012-01-25
조회수
538
첨부파일
내용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신규 및 변경, 법령위반대상 등)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일 시 : 2012. 02. 02(목) - 02. 03(금) 15:00-18:00
* 기간 중 1일 교육대상자 자율 선택 참석
2. 장 소 : 북부소방서 3층 강당
3. 참석자 : 업소별 2인 이상(단.영업주 단독운영시 영업주 1인 반드시 참석)
* 신분증 및 필기도구, 참석증(붙임)
4. 교육내용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및 제도 등
5. 행정사항
가. 교육이수하지 않을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제25조(과태료)규정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차시설이 없는 관계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 바랍니다
* 지하철 덕포역 3번출구에서 도보 5분거리 위치 (사상경찰서 옆)
다. 기타 문의사항은 북부소방서 안전지도계(760-4462)로 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