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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3. 9 ~ 3. 28 (20일간)
○ 평가(신청)대상 :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특정소방대상물(특·1·2급)
- 소방안전관리자 현 대상처 재직기간 만3년이상(‘12.8.31.기준)
- 평가 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 발생건물 제외
○ 평가기준 : 3개 분야 23개 대분류 77개 항목(총 1,000점)
(안전관리 분야, 소방시설 유지관리 분야, 안전경영시스템 분야)
○ 우수소방대상물 선정대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2년간 면제 및 우수소방대상물 인증표지 부착
※ 문의 :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760-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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